도시재생이란?
도시재생이란?
인구의 감소, 사업구조의 변화,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,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“지역역량 강화”, “새로운 기능 도입⋅창출”, “지역자원의 활용” 등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.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(정의)
인구감소
-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% 이상 감소
-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
사업체 수 감소
-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% 이상 감소
-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
생활환경 악화
-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% 이상
도시재생 추진배경
도시관리에 있어 종전의 택지개발이나 재개발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하향식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람 중심의 상향식 개발로 도시민의 주거환경개선, 기반시설정비 등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일자리, 교육, 보건, 생활안전 등 지역주민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통합재생으로써의 도시재생 추진
도시재생 상향식 개발

도시재생사업의 전개과정
2003 ~
도시재생 정책 도입 검토
도시재생 정책 도입 논의
- 도시재정비촉진법재정 (05.12.30)
-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 (07~19)
- 도시재생 R&D ‘도시재생사업단’ (07~14)
2008 ~
도시재생 정책 본격 논의
도시재생지원 방안 검토
- 재정비 촉진 사업(뉴타운) 확대 추진
-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 사업 추진 (10~16)
2013 ~
국가지원 도시재생 시작
국가지원 도시 재생 사업 추진
(2회, 46곳)
- 도시재생 특별법 (13.06)
- 주택도시기금법 재정 (15.01)
-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(15 ~ 현재)
- 도시재생 R&D ‘실증 연구단’ (14~18)
2017 ~
국가지원도시 재생 확대
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(5년, 488곳)
- 도활 사업 + 우리 동네 살리기 개런 (17)
- 쇠퇴지역 지역역량강화 연구단 (19~22)
* 도심융합특구, 어촌뉴딜 300 등 유관정책 확대
2022 ~
국가지원 도시재생 추진체계 전환
도시재생추진방향 정비 (매년 30곳 내외)
- 균형발전 정책 & 성과 중심 사업 체계
- 현신지구 & 지역특화 & 우동살 개편
*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정 추진 중
2024년 뉴빌리지 사업 도입
- 민생 중심의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 전환
- 기반 편의 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 패키지 지원
* 뉴빌리지 사업 공모 추진
도시재생사업의 유형
구분 | 주거지 지원형 | 일반 근린형 | 중심 시가지형 | 경제 기반형 | 우리동네 살리기 | 지역 특화재생 | 인정사업 | 경제재생 거점사업(혁신지구) | 뉴빌리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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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규모 | 주거 | 준주거, 골목상권 | 상업, 지역중심 | 산업, 지역경제 | 소규모 주거 | 자율적인 특화사업 | 10만 m² 미만 점 단위 사업 | 산업·상업주거 복합지역 | 주거 |
권장면적 | 5~10만m² 내외 | 10~15만m² 내외 | 20만m² 내외 | 50만m² 내외 | 5만m² 내외 | 제한 없음 | 1만 ~ 200만 m² 이하 | 5~10m² 이하 | |
대상지역 | 저층 주거 밀집 지역 | 골목 상권과 주거지 | 상업, 창업, 역사, 관광, 문화예술 등 | 역세권, 신단, 항만 등 | 소규모 저층 주거 밀집지역 | 제한 없음 | 활성화 지역 외 지역 | 쇠퇴지역(요건 2개 이상 충족) | 노후 저층 주거 |
내용 | 골목길 정비,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 생활 인프라 | 소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 중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 중규모 이상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 노후주거지 정비, 공동이용시설, 생활편의시설 등 공급 | 지역 고유자원 활용 및 브랜드화 | 소규모 공동주택, 공공임대상가 등 | 주거·상업·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 거점 조성 | 민간주도 주택정비·공급을 위해 기반·편의시설 공급 |
국비지원 (집행기간) | 100억원 (4년) | 100억원 (4년) | 150억원 (5년) | 250억원 (6년) | 50억원 (3~4년) | 150억원 (4년) | 50억원 (3년) | 250억원 (5년) | 50~150억원 |
활성화 계획수립 | 수립 필수 | 필요시 수립 | 수립 필수 | 인정사업 시행계획 | 선정 후 2년 이내 수립 | 선정 후 수립 가능 | |||
근거법령 |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| 국가균형발전특별법 |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|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별법 |